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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상가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다 없어졌을 때의 대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하고 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종료하고 점포를 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실질적으로 밀린 차임을 임차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지의 문제입니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 해왔지만, 미납이 이어지다 보니 보증금이 그만 다 없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심지어 세입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의 김재윤 변호사님과 대처방법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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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하고 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종료하고 점포를 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실질적으로 밀린 차임을 임차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지의 문제입니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 해왔지만, 미납이 이어지다 보니 보증금이 그만 다 없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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