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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상가 임대료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영업이 잘되는 것과 무관하게 상가 임차인들이 항상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임대료' 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마음대로 상한선 없이 올릴 수 있을까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조건을 요구해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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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잘되는 것과 무관하게 상가 임차인들이 항상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임대료' 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마음대로 상한선 없이 올릴 수 있을까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조건을 요구해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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