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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상가변호사 닷컴] 병원 앞 편법 약국,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 가능!


안녕하세요, 약국/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매출이 눈앞에 보이다 보니, 병원 앞에 생긴 편법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근 약사 또한 편법 약국의 개설등록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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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이득이 크다 보니 편법을 통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병원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금지되니 편의시설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서 우회적으로 약국을 유치시키는 경우가 있죠. 

‘병원 소유가 아니고 독립된 제3의 공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의약분업 제도에 위반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분들이나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는 다른 약사 분들이 소송을 통해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원 경상대병원 1심 소송에서는 인근 피해 약사는 약국 개설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인근 약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좋은 입지를 두고 다투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인데, 사실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맞죠. 

이후 창원 경상대 2심을 진행한 고등법원으로부터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최근 대구 계명대 1심 판결에서도 병원 이용 환자뿐만 아니라 인근 피해 약사도 약국 개설 등록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D 빌딩 내 약국들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이 아닌 재단 명의의 건물이었지만,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처방전 독식’도 문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편법 약국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 인근 피해 약사 또한 약국 개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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