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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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부동산 매매대금 모두 지급했는데 등기를 안 해준다면”

2026-08-30

부동산 매매대금 모두 지급했는데 등기를 안 해준다면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해야
  •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마쳐야 비로소 법적 효력 발생한다는 점 유의

  • 기자명 김재윤  / 
  •  입력 202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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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면 거래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더라도 등기부상 명의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면 안심할 수 없다.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실상 넘겨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면 법률상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특히 여러 필지를 함께 매수했는데 일부 필지만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해당 필지가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매도인이 “해당 필지는 거래 대상이 아니었다”며 등기 의무를 부인할 경우, 핵심은 계약 체결 당시 전체 거래 경위와 의사를 토대로 매매 범위를 입증하는 데 있다.


실제 사례로, 매수인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여러 필지를 일괄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은 도로로 사용되던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복수 필지가 일괄 거래된 경위,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문제의 도로 부지 역시 매매 대상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약정 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근거로 매도인의 등기 의무 이행을 구체적으로 촉구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고, 원고(매수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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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매도인이 대금을 받고도 등기 이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도인의 추가 처분 행위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될 우려가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멸시효나 제3자 처분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현재 등기 상태부터 점검해야 한다. 계약서와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소송 및 권리 보전 절차를 검토해 판결 이후 등기 완료까지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확실한 대응책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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