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분쟁, 감정 대응보다 절차와 시효 관리가 우선
- 기자명 김현수 /
- 입력 2026.08.27 10:55

[잡포스트] 김현수 기자 = 부모가 남긴 집 한 채, 상가 한 칸을 둘러싸고 형제자매 사이에 상속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금과 달리 부동산은 나눠 사용하거나 처분하기가 쉽지 않아, 협의가 늦어질수록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상속 사건을 다루는 전문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상속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사업자금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다른 형제자매가 이를 '특별수익'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증여를 받은 쪽은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였다고 맞서기도 한다.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전부를 넘긴다는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을 공유 상태로 장기간 남겨두면 임대수익 배분, 세금 부담, 매각 여부 등을 둘러싼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이 걸린 상속분쟁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가족 간 감정이 함께 드러나는 사건인 경우가 많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선 적용되는 절차와 기간 제한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언에 따른 분할방법 지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한 첫 단계는 상속재산분할협의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에 의한 분할은 성립하지 않는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어 계좌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부양·간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 역시 부동산 상속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이다.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한정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을 하면서 효력을 잃었고 이후 삭제됐다. 유류분 청구에는 기간 제한도 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유류분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 간 협의에만 시간을 보내기보다 기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 관련 법제도도 최근 크게 바뀌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대상을 기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또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 방식도 재산 자체 반환이 아닌 가액, 즉 금전 지급 방식으로 명확히 변경됐다.
다만 개정 조항마다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은 서로 다르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상속권 상실 사유나 증여·유증 등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상속 개시 시점과 개별 행위의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는 과도기"라며 "최근 개정된 민법의 적용 범위와 경과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상속사건 대응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상속부동산의 소유권과 공유관계를 둘러싼 분쟁 등 부동산 상속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협의 단계부터 심판·소송, 상속등기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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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21
부동산 상속분쟁, 감정 대응보다 절차와 시효 관리가 우선
[잡포스트] 김현수 기자 = 부모가 남긴 집 한 채, 상가 한 칸을 둘러싸고 형제자매 사이에 상속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금과 달리 부동산은 나눠 사용하거나 처분하기가 쉽지 않아, 협의가 늦어질수록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상속 사건을 다루는 전문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상속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사업자금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다른 형제자매가 이를 '특별수익'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증여를 받은 쪽은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였다고 맞서기도 한다.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전부를 넘긴다는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을 공유 상태로 장기간 남겨두면 임대수익 배분, 세금 부담, 매각 여부 등을 둘러싼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이 걸린 상속분쟁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가족 간 감정이 함께 드러나는 사건인 경우가 많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선 적용되는 절차와 기간 제한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언에 따른 분할방법 지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한 첫 단계는 상속재산분할협의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에 의한 분할은 성립하지 않는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어 계좌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부양·간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 역시 부동산 상속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이다.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한정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을 하면서 효력을 잃었고 이후 삭제됐다. 유류분 청구에는 기간 제한도 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유류분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 간 협의에만 시간을 보내기보다 기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 관련 법제도도 최근 크게 바뀌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대상을 기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또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 방식도 재산 자체 반환이 아닌 가액, 즉 금전 지급 방식으로 명확히 변경됐다.
다만 개정 조항마다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은 서로 다르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상속권 상실 사유나 증여·유증 등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상속 개시 시점과 개별 행위의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는 과도기"라며 "최근 개정된 민법의 적용 범위와 경과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상속사건 대응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상속부동산의 소유권과 공유관계를 둘러싼 분쟁 등 부동산 상속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협의 단계부터 심판·소송, 상속등기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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