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H오피스텔 계약자들 "전매·원금보장 약속 믿고 계약"...불송치 결정에 이의
- 계약자 측, 잔금 전, 전매·원금보장 취지 녹취 제시하며 추가 수사 요구
-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계약자 4명, 계약 당시 설명과 이행 의사 재검토 요청
법률전문가 “분양 과정의 약속·법 위반 여부에 따라 계약 취소·해제·무효 가능성 검토” - 기자명 최재경 /
- 입력 2026.08.21 21:49

부산 수영구 소재 H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둘러싸고 계약자 4명이 계약 당시 시행사 대표 H씨로부터 잔금 납부 전에 전매를 해주고, 전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금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녹취 파일도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계약자 측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가 제시한 전매·원금보장 약속이 실제 계약 결정과 이후 계약 유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초 고소장에 따르면 계약자 4명은 2026년 3월 30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각 계약자가 해당 오피스텔 한 호실씩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H씨로부터 전매와 원금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녹취파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자 측은 이러한 설명이 없었다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납부 부담이 예정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소장과 이의신청서에 담았다.
특히 계약자 중 한 명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약 30분 분량의 대화 전체를 녹음했으며, 다른 계약자들 역시 계약 전후 시행사 대표 H씨와 나눈 통화와 대화 내용을 녹취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자 측은 전매와 원금보장에 관한 주장이 단순한 기억이나 일방적인 진술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당시와 계약 이후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같은 해 6월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전매가 가능한 부동산이었고 일부 전매 사례가 있었던 점, 이후 부동산 경기와 시장 상황의 변화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형사상 사기보다는 민사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자 측은 이 같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단순히 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부동산이었는지가 아니라, 계약 당시 시행사 대표가 개별 계약자에게 잔금 전에 전매를 책임지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는지, 그리고 당시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이의신청서에 정리된 녹취에는 시행사 대표 H씨가 “잔금 전에 내가 피를 붙여 팔아주겠다”, “피가 붙지 않으면 원금은 보전해 줄 수 있다”, “시행사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잔금 전에 빼주겠다”, “잔금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통화 녹취에도 시행사 대표 H씨가 계약자에게 “등기를 하지 않고 내가 팔아주겠다고 몇 번 이야기했다”, “손해를 보면 원금을 모두 내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계약자 측은 밝혔다.
계약자 측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히 분양 전망을 설명하거나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수준을 넘어,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부담 없이 시행사 대표가 직접 전매를 처리하고 손실 발생 시 원금까지 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2026년 2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계약자 측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호실 가운데 절반가량이 전세·월세 임대 또는 소유자의 직접 입주 형태로 실제 입주한 상태다.
계약자 측은 잔금 납부기한이 지났고 오피스텔 입주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의 기망이나 확정적 약속에 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계약자들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계약 자체의 효력도 검토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가 전매를 확정적으로 약속하거나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반환하고 계약관계를 정리해 주겠다는 설명을 했는지, 해당 발언이 분양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됐는지, 시행사 대표에게 이를 약속하고 이행할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계약 취소·해제 또는 무효 사유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서 “분양계약 당시 시행사가 전매 또는 계약 해제에 관한 확정적인 약속을 했거나, 분양 과정에서 관련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면 계약의 취소·해제·무효 여부와 계약금 등 납부금 반환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계약자 측은 특히 시행사 대표가 직접 전매를 책임지겠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전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금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이 계약 체결과 유지의 중요한 전제가 됐다면 이를 단순한 투자 손실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와 계약서상 해제·취소 조항을 검토해 계약 취소·해제 또는 무효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등 이미 납부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시행사 대표 H씨의 사기 혐의나 계약의 취소·해제·무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계약자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계약자 측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분양 당시 유사한 설명을 들은 다른 계약자들의 존재 여부와 분양 관계자들의 역할도 확인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부동산 가격 하락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시된 전매·원금보장 약속과 계약 효력에 관한 문제로 보고 객관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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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083
부산H오피스텔 계약자들 "전매·원금보장 약속 믿고 계약"...불송치 결정에 이의
법률전문가 “분양 과정의 약속·법 위반 여부에 따라 계약 취소·해제·무효 가능성 검토”
부산 수영구 소재 H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둘러싸고 계약자 4명이 계약 당시 시행사 대표 H씨로부터 잔금 납부 전에 전매를 해주고, 전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금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녹취 파일도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계약자 측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가 제시한 전매·원금보장 약속이 실제 계약 결정과 이후 계약 유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초 고소장에 따르면 계약자 4명은 2026년 3월 30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각 계약자가 해당 오피스텔 한 호실씩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H씨로부터 전매와 원금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녹취파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자 측은 이러한 설명이 없었다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납부 부담이 예정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소장과 이의신청서에 담았다.
특히 계약자 중 한 명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약 30분 분량의 대화 전체를 녹음했으며, 다른 계약자들 역시 계약 전후 시행사 대표 H씨와 나눈 통화와 대화 내용을 녹취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자 측은 전매와 원금보장에 관한 주장이 단순한 기억이나 일방적인 진술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당시와 계약 이후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같은 해 6월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전매가 가능한 부동산이었고 일부 전매 사례가 있었던 점, 이후 부동산 경기와 시장 상황의 변화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형사상 사기보다는 민사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자 측은 이 같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단순히 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부동산이었는지가 아니라, 계약 당시 시행사 대표가 개별 계약자에게 잔금 전에 전매를 책임지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는지, 그리고 당시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이의신청서에 정리된 녹취에는 시행사 대표 H씨가 “잔금 전에 내가 피를 붙여 팔아주겠다”, “피가 붙지 않으면 원금은 보전해 줄 수 있다”, “시행사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잔금 전에 빼주겠다”, “잔금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통화 녹취에도 시행사 대표 H씨가 계약자에게 “등기를 하지 않고 내가 팔아주겠다고 몇 번 이야기했다”, “손해를 보면 원금을 모두 내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계약자 측은 밝혔다.
계약자 측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히 분양 전망을 설명하거나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수준을 넘어,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부담 없이 시행사 대표가 직접 전매를 처리하고 손실 발생 시 원금까지 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2026년 2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계약자 측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호실 가운데 절반가량이 전세·월세 임대 또는 소유자의 직접 입주 형태로 실제 입주한 상태다.
계약자 측은 잔금 납부기한이 지났고 오피스텔 입주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의 기망이나 확정적 약속에 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계약자들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계약 자체의 효력도 검토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가 전매를 확정적으로 약속하거나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반환하고 계약관계를 정리해 주겠다는 설명을 했는지, 해당 발언이 분양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됐는지, 시행사 대표에게 이를 약속하고 이행할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계약 취소·해제 또는 무효 사유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서 “분양계약 당시 시행사가 전매 또는 계약 해제에 관한 확정적인 약속을 했거나, 분양 과정에서 관련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면 계약의 취소·해제·무효 여부와 계약금 등 납부금 반환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계약자 측은 특히 시행사 대표가 직접 전매를 책임지겠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전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금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이 계약 체결과 유지의 중요한 전제가 됐다면 이를 단순한 투자 손실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와 계약서상 해제·취소 조항을 검토해 계약 취소·해제 또는 무효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등 이미 납부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시행사 대표 H씨의 사기 혐의나 계약의 취소·해제·무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계약자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계약자 측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분양 당시 유사한 설명을 들은 다른 계약자들의 존재 여부와 분양 관계자들의 역할도 확인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부동산 가격 하락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시된 전매·원금보장 약속과 계약 효력에 관한 문제로 보고 객관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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