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위기의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통해 권리금 받아
- 기자명 인터넷뉴스팀 /
- 입력 2017.06.22 17:00
▲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법원 소송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료 3,000만원 면제’ 하기로 하는 조정 성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된 지 이제 2년 남짓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83단독)에서 있었던 권리금소송 사건의 한 조정 사례를 소개한다.
임차인 A는 2011년 11월 30일경 임대인(건물주) B가 직접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받으며 임대인 B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500만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인 B는 2013년 12월부터는 월차임을 65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015년 5월 30일부터는 월차임을 8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런데 임대인 B는 2016년 10월경 임차인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5년차 만기가 되는 시점인 2016년 11월 30일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여러 차례 사정을 해 봤지만 임대인 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에 임차인 A는 법률상담 과정에서 더 이상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상임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임차인 A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신규임차인 C를 찾고, 권리금계약(권리금 2억 원)을 체결하고, 법률요건에 맞게 신규임차인 C를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그러나 임대인 B는 신규임차인 C에게 임차인 A가 지급하던 월차임에서 300만원을 더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고, 신규임차인 C는 임대인 B의 요구를 거절하며, 임차인 A와 신규임차인 C와의 권리금계약은 파기되었다. 이후 2017년 1월경 임대인 B는 임차인 A를 상대로 먼저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는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료에서 3,000만원을 면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임차인 A를 담당했던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은 "그동안 권리금관련 소송에서 조정으로 회부된 경우, 임차인의 실질적 손해액에는 턱 없이 부족한 조정안이 제시되어 임차인으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마저도 임대인 측에서는 전혀 조정 의사를 보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며, “당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실질적 손해액인 2억 원에 거의 육박하는 1억8,000만원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권리금보호 규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나면서 2017년 5월 19일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권리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임차기간이 20년 이상 된 임차인에게 승소판결(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조항을 권리금보호 규정에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판단)을 선고하는 등 하급심 재판부 및 상가임대인 측에서 권리금소송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전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권리금소송은 소송시작 전 분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법률요건에 맞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여러 법률적 조치를 병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점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며,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법률문제가 발생되면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법률 진단을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법무법인 명경의 상가임대차관련 법률을 주관하는 사무소이며, 상가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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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위기의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통해 권리금 받아
▲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법원 소송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료 3,000만원 면제’ 하기로 하는 조정 성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권리금보호 규정이 신설된 지 이제 2년 남짓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83단독)에서 있었던 권리금소송 사건의 한 조정 사례를 소개한다.
임차인 A는 2011년 11월 30일경 임대인(건물주) B가 직접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받으며 임대인 B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500만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인 B는 2013년 12월부터는 월차임을 65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015년 5월 30일부터는 월차임을 8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런데 임대인 B는 2016년 10월경 임차인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5년차 만기가 되는 시점인 2016년 11월 30일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여러 차례 사정을 해 봤지만 임대인 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에 임차인 A는 법률상담 과정에서 더 이상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상임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임차인 A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신규임차인 C를 찾고, 권리금계약(권리금 2억 원)을 체결하고, 법률요건에 맞게 신규임차인 C를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그러나 임대인 B는 신규임차인 C에게 임차인 A가 지급하던 월차임에서 300만원을 더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고, 신규임차인 C는 임대인 B의 요구를 거절하며, 임차인 A와 신규임차인 C와의 권리금계약은 파기되었다. 이후 2017년 1월경 임대인 B는 임차인 A를 상대로 먼저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는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료에서 3,000만원을 면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임차인 A를 담당했던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은 "그동안 권리금관련 소송에서 조정으로 회부된 경우, 임차인의 실질적 손해액에는 턱 없이 부족한 조정안이 제시되어 임차인으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마저도 임대인 측에서는 전혀 조정 의사를 보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며, “당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실질적 손해액인 2억 원에 거의 육박하는 1억8,000만원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권리금보호 규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나면서 2017년 5월 19일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권리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임차기간이 20년 이상 된 임차인에게 승소판결(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조항을 권리금보호 규정에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판단)을 선고하는 등 하급심 재판부 및 상가임대인 측에서 권리금소송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전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권리금소송은 소송시작 전 분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법률요건에 맞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여러 법률적 조치를 병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점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며,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법률문제가 발생되면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법률 진단을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법무법인 명경의 상가임대차관련 법률을 주관하는 사무소이며, 상가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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