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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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약국 권리금 떼먹으려고? 어림없지 녹취파일이다!”

2021-06-09

약국 권리금 떼먹으려고? 어림없지 녹취파일이다! 


  • 약사-분양사, 병원입점 특약 해석 놓고 소송...법원, 계약당일 녹취파일 해석 인정 
  • 기자명 한상인  / 
  •  입력 2021.06.09 05:50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임차 약사와 부동산 개발사 간 병원 입점 특약에 대한 해석 차이로 법정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정해 권리금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는데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명확하지 않았던 특약이었지만 계약 당시부터 진행한 약사의 녹취가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 지역법원은 최근 임차인 A약사가 부동산 개발사인 B회사에 제기한 권리금 등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해 B회사가 권리금 1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분양대행업자를 통해 B회사를 소개받고 B회사와 2020년 1월 보증금 2억원, 월세 550만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계약에는 약국독점, 렌트프리, 병원입점 내용을 담은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B회사의 요청에 따라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한 후 2월부터 약국 운영에 나선다.

하지만 병원입점이 특약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한 A약사는 결국 9월 약국을 폐업하고 보증금 2억원을 돌려받는다.

법정에서 A약사는 특약이 전문의 2인 이상이 진료하는 병원 두 곳이 건물 4층과 5층에 각 입점할 것을 정한 것이라며 건물 4, 5층에는 의사 1명이 운영하는 의원 한 곳만이 입점 된 만큼 임대차계약을 무효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리금 1억원을 비롯해 인테리어비용, 조제료 수입 등의 손해배상 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B회사는 건물 4, 5층에 병원을 입점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으며 실제로 4, 5층에는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이 입점해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을 운영중인 만큼 특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특약과 관련해 4, 5층에 입점할 병원이 별개 의사가 운영하고 진료과목이 다른 최소 두 곳 이상의 의원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A약사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꾸준히 분양대행업자와 B회사 관계자와의 대화를 녹음해 온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 등에 따르면 분양대행업자는 A약사에게 ‘내과 2인, 소아과 1인, 정형외과가 들어올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원래 건물 4, 5층은 연합으로 정형외과 원장님, 대표 원장이었는데 그쪽은 해지되어 소아과와 정형외과, 피부과 이렇게 들어오기로 이제 새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분양대행업자는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A약사에게 ‘4, 5층에 병원이 각 개원하기 전에 따로 미팅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6월경 A약사가 4층 병원 입점이 늦어지는 것을 묻자 ‘자신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4, 5층에 의원이 모두 입점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B회사 대표도 분양대행업자와 A약사가 있는 자리에서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건물 4, 5층 중 한 층만 병원이 입점하고 한 층에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무상 임대 액수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의 뜻을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특약 1, 3, 10조를 보면 건물 내 약국을 독점으로 할 것과 병원 입점을 기준으로 월세 무상기간을 두는 등 약정했는데 이는 약국 매출에서 처방전 발급에 따른 조제약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서로 다른 병원이 최소 두 곳 이상 개설됐을 때 A약사가 일정 수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다만 각 층마다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병원이라는 A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4, 5층 점포에 병원 한 곳이 전부 들어오게 된 6월로 보았다. 더 이상 병원이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컨설팅비용 지급, 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의 변론을 담당한 약국/상가변호사 닷컴은 “계약의 해석이 애매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지만 약사님이 녹음을 잘 해 놓으셔서 계약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계약 당시 나눈 대화가 해석에 전면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계약 당시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검토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원은 손해배상 인정에 인색한 편으로 아주 명확하게 약정된 부분이 없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굉장히 어렵다”며 “특약사항에 병원 미개원시 무효로 할 수 있고 기지불금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더해 인테리어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기재한다면 더욱 확실히 손배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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