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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해제)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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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

-의뢰인 : 수분양자 C씨

-지역 : 경기도 수원시 라이브오피스


의뢰인은 이미 별건으로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 분양계약해제 사례가 있었음.

이에 또 다른 목적물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 라이브오피스가 건축물분양법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분양계약해제 위해 선임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2024년 10월, 수분양자 C씨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선임 (분양계약해제 및 건축물분양법 위반 관련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2024년 10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분양계약해제 위한 내용증명 작성, 상대방과의 협의 대리, 소송 준비 등 일체 업무 대리 수행

-2025년 03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고발장 제출 및 고발 절차 진행


 3  사건 결과

2025년 05월, 수분양자 C씨 민형사상 절차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해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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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수분양자 C씨)  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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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제이앤케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30a51d8197a99.png▲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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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분양계약해제 합의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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