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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인 대리’ 소송 후 조정 (약 3천 6백만원 회수)

2025-05-09

 1  사건 개

- 의뢰인 : 임대인 K씨

- 지   역 : 서울 은평구

- 업   종 : 임차인 - 음식점

- 의뢰 사유 :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해지 및 명도를 위해 선임되었으며, 누수 문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미지급 차임 등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사건 추가 선임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 2023년 11월, 임대인 K씨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선임 (대응 관련 전략 수립, 원상회복 비용 및 누수보수 비용 감정 신청 진행 등 필요 조치 선행)

- 2023년 11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소송 대리 수행 (미지급 차임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총 1억 265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5년 5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임대인 K씨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액 36,500,000원 지급 받고 지연손해금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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