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전문변호사

약국 개설, 약사법 위반 등


약국 개설은 약사법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되는데,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서 잘못된 판단이 내려져 억울하게 약국 개설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약국전문변호사의 법률 의견서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는 전국 최다 약국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약국전문변호사가 약사법 위반, 약국 권리금 등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판례와 경험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에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약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약국 개설, 약사법 위반 등

약국 개설은 약사법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 각호를 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 의약분업의 취지를 침해하는 곳에는 약국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서 잘못된 판단이 내려져 억울하게 약국 개설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약국전문변호사의 법률 의견서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는 전국 최다 약국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약국전문변호사가 약사법 위반, 약국 권리금 등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판례와 경험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에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약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만의 약국 개설 법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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