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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건물주가 업종 제한해도 권리금 받을 수 있다



보통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가게를 넘길 때에는 본인이 운영하던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건물주가 다음 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하거나 지정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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