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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약관법 위반으로 분양계약해제 주장하려면
최근 본 사무소는 분양계약을 덜컥 체결했다가 후회하여 해제를 원한다는 문의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는 거래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에게는 거래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명시하고 설명을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소비자를 현혹할 목적 하에 이런 점이 완전히 무시되었다면 소비자는 계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계약해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이 해주시는 약관법에 대한 설명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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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사무소는 분양계약을 덜컥 체결했다가 후회하여 해제를 원한다는 문의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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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비자를 현혹할 목적 하에 이런 점이 완전히 무시되었다면 소비자는 계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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