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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부동산 변호사가 공개하는 상가 권리금 받는 법



상가 권리금 회수를 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임차인을 구하기도 전에 건물주가 누굴 데려와도 계약을 안 해주겠다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아무리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걸겠다고 압박을 해도 권리금을 배상해주겠다고 할 리가 없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임차인을 구해야지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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