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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약국 권리금 최대로 받고 나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상인들은 점포에서 퇴거 시  양도양수를 통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고액으로 형성되므로 절대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되는 부분이죠.


📌약국 권리금 = 약국 월 조제료 X N배


그런데 이 약국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과정에서 건물 임대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약국 권리금 분쟁은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회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상가  약국 권리금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시는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 약국 권리금 회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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