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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권리금소송 승소하여 권리금 6,600만 원 회수한 편의점 임차인의 사연은?



편의점 임차인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권리금 사건을 소개합니다. 

상가건물을 자신이 사용할 예정이니 나가라며 막무가내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건물주를 상대로 임차인 P씨는 소송을 통해 편의점 권리금 6,690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왠지 건물주가 상가건물을 직접 쓸 예정이니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군말없이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충분히 권리주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 2020년 7월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임차인 P씨 편의점 권리금 6,690만원 승소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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