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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이제 10년의 기간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모두 무시하고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상가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기준"과 편의점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배상받은 임차인 L씨의 사연을 함께 보겠습니다.
* 사건 내용
의뢰인 : 임차인 L씨
업 종 : 편의점
지 역 : 서울 광진구
내 용 : 임대차계약 4개월 만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 사건 결과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주장 가능한 상황에서, 2021년 4월 30일, 편의점 권리금 상당의 보상금 2억 5천만원 지급 + 재건축 이후 재입점 우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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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이제 10년의 기간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모두 무시하고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상가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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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의뢰인 : 임차인 L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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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임대차계약 4개월 만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 사건 결과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주장 가능한 상황에서, 2021년 4월 30일, 편의점 권리금 상당의 보상금 2억 5천만원 지급 + 재건축 이후 재입점 우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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