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유튜브

공식 유튜브

[상가변호사 닷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제, 방문판매법 위반 주장으로 가능하다?



길을 걸어가다가 물티슈나 부채 등을 손에 쥐어주면서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설명만 들어보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계약철회를 주장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사무소에서 단체로 진행하고 있는 양주 지식산업센터 사례와 함께 방문판매법 계약철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 해당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법률상담 대표변호 02-549-8577

이메일 law1@lawjnk.kr팩스 02-587-8577



Copyright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