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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제, 방문판매법 위반 주장으로 가능하다?



길을 걸어가다가 물티슈나 부채 등을 손에 쥐어주면서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설명만 들어보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계약철회를 주장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사무소에서 단체로 진행하고 있는 양주 지식산업센터 사례와 함께 방문판매법 계약철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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