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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전화를 받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 혹은 문자 등을 통해 홍보관에 방문한 경로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되셨나요?

이렇듯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권유를 받아 절차가 진행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당시에는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다고 하거나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하게 됐지만

실상 거래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를 찾아 분양계약해제 성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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