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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임대료 20% 감액 성공한 임차인, 어떻게 가능했을까?

 

코로나19 자영업자 극복 프로젝트, 차임감액청구권! 

2020년 9월 24일,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1급 감염병을 상가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 사항으로 명시하여 상가임차인이 임대료감액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했습니다. 

2019년 수도권의 한 상가건물을 빌려 이자카야를 운영한 임차인 J씨. 하지만 2020년 초, 생각지도 못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영업 매출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무시당하고 결국 폐업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임대차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은 상황.  

임차인 J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도움을 받아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 소송인 ‘차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7월 9일, 최종적으로 월세 20%를 감면받고 3개월이나 이른 계약해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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