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재건축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
- 기자명 김재윤 변호사 /
- 입력 2022.2.16 14:04
▲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매일안전신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 이 시기에 건물주(임대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단,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했고, 그 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물 안전도 상 철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인정받는다.
임차인 J는 2015년 4월부터 천안시 소재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 2020년 5월경 건물주 A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는데, 계약해지 사유는 재건축이었다.
당시 임차인은 상임법 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권리금이라도 회수하면서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를 희망했기에 해당 상가를 인수할 의사가 있던 신규임차인 K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주선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이후 임차인 J와 신규임차인 K 간의 권리금계약은 파기됐고, 건물주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상가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담당재판부는 2021년 11월 30일 임차인의 전부 승소를 판결하며, “건물주 A는 임차인 J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건물주가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상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되지만 권리금소송은 쉽지 않은 소송이다. 특히 건물주가 재건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승패소를 예상하기 어렵다.
권리금회수를 포기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충분히 기간을 두고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올바른 법리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충분한 준비 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승소할 수 있다.
/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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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dsn.co.kr/news/view/1065589448713321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재건축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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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 이 시기에 건물주(임대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단,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했고, 그 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물 안전도 상 철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인정받는다.
임차인 J는 2015년 4월부터 천안시 소재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 2020년 5월경 건물주 A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는데, 계약해지 사유는 재건축이었다.
당시 임차인은 상임법 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권리금이라도 회수하면서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를 희망했기에 해당 상가를 인수할 의사가 있던 신규임차인 K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주선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이후 임차인 J와 신규임차인 K 간의 권리금계약은 파기됐고, 건물주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상가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담당재판부는 2021년 11월 30일 임차인의 전부 승소를 판결하며, “건물주 A는 임차인 J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건물주가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상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되지만 권리금소송은 쉽지 않은 소송이다. 특히 건물주가 재건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승패소를 예상하기 어렵다.
권리금회수를 포기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충분히 기간을 두고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올바른 법리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충분한 준비 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승소할 수 있다.
/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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