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23. SBS 모닝와이드 3부
“건물주의 권리금 가로채기?”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권리금 제도란 상권 형성에 기여한 자영업자가
그 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속수무책의 갑질에 그 권리금마저
건물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번화가에서 4년 간 고깃집을 운영했던 임차인 이OO 씨.
자리가 좋아서 당시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주고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만큼 더욱 열심히 일했고, 매출은 날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되자 건물주는 1년 씩 계약하며 임대료를 200만 원 씩 올렸다고 합니다.
계약을 하러 온 새 임차인에게 건물주는 임대료 1,200만 원까지 요구…
결국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거부했고, 이OO 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가게를 비워야만 했습니다.
건물주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임차인 이OO 씨는
2018년 5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임차인은 영업을 마치고 나갈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임대료)이 올라갈수록 그 권리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임부담이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1억 원 넘게 투자한 경우에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권리금을 건물주가 가로채는 것이죠.”
경기도의 어느 편의점.
이 곳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애를 끓이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7,000만 원을 예상하는데, 건물주는 권리금은 자기 알 바가 아니래요.
현재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55만 원인데, 3,500만 원에 250만 원을 달라고 해요.
여기 시세에 250만 원에 들어올 사람이 전혀 없어요.”
매출이 좋으니 높은 임대료를 낼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하는 건물주.
하지만 그 매출을 이뤄낸 것은 기존 임차인입니다.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건물주가 주변 시세, 공과금, 부담금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차임(임대료)을 요구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해행위를 증거로 수집해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분들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임대차계약의 차임(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방송 다시보기 ▼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54234/22000331142
2019.4.23. SBS 모닝와이드 3부
“건물주의 권리금 가로채기?”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권리금 제도란 상권 형성에 기여한 자영업자가
그 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속수무책의 갑질에 그 권리금마저
건물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번화가에서 4년 간 고깃집을 운영했던 임차인 이OO 씨.
자리가 좋아서 당시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주고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만큼 더욱 열심히 일했고, 매출은 날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되자 건물주는 1년 씩 계약하며 임대료를 200만 원 씩 올렸다고 합니다.
계약을 하러 온 새 임차인에게 건물주는 임대료 1,200만 원까지 요구…
결국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거부했고, 이OO 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가게를 비워야만 했습니다.
건물주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임차인 이OO 씨는
2018년 5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임차인은 영업을 마치고 나갈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임대료)이 올라갈수록 그 권리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임부담이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1억 원 넘게 투자한 경우에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권리금을 건물주가 가로채는 것이죠.”
경기도의 어느 편의점.
이 곳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애를 끓이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7,000만 원을 예상하는데, 건물주는 권리금은 자기 알 바가 아니래요.
현재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55만 원인데, 3,500만 원에 250만 원을 달라고 해요.
여기 시세에 250만 원에 들어올 사람이 전혀 없어요.”
매출이 좋으니 높은 임대료를 낼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하는 건물주.
하지만 그 매출을 이뤄낸 것은 기존 임차인입니다.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건물주가 주변 시세, 공과금, 부담금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차임(임대료)을 요구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해행위를 증거로 수집해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분들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임대차계약의 차임(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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