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보증금보다 더 많이 월세를 밀려서 입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 그동안 이해했고 착한 임대료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6개월 동안 임대료 30%를 감면해줬는데, 그래도 임대료를 밀리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보증금 이상으로 미납 금액이 밀린 경우에는 결국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보전안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재산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가압류를 하신다든가 정 재산이 없다면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동산 가압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판결문을 받아 놓고서 더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죠. 만약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다른 직장을 구했다면 이제 최저임금 수준 이상 매 월 버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직장까지 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제 활동도 못하고 있다면 사실상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Q.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A.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무단전대, 3기 연체 이외에도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이어갈 수 없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이 해야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시킨다든가,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어떤 약속을 했는데 임차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을 얼마로 올리기로 했고, 그 금액을 언제까지 내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끼리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이어가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려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12.9. (금) KBS 1라디오「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보증금을 넘겨 월세를 밀린 상가 임차인, 건물주의 대응 방안은?”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Q. 세입자가 보증금보다 더 많이 월세를 밀려서 입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 그동안 이해했고 착한 임대료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6개월 동안 임대료 30%를 감면해줬는데, 그래도 임대료를 밀리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보증금 이상으로 미납 금액이 밀린 경우에는 결국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보전안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재산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가압류를 하신다든가 정 재산이 없다면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동산 가압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판결문을 받아 놓고서 더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죠. 만약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다른 직장을 구했다면 이제 최저임금 수준 이상 매 월 버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직장까지 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제 활동도 못하고 있다면 사실상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Q.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A.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무단전대, 3기 연체 이외에도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이어갈 수 없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이 해야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시킨다든가,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어떤 약속을 했는데 임차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을 얼마로 올리기로 했고, 그 금액을 언제까지 내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끼리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이어가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려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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