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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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KBS 뉴스9] “매출 줄었는데 임대료는 두 배…‘감액 청구권’ 가능할까?”

2020-04-07


2020.4.7. (화) KBS 1TV 뉴스9

“매출 줄었는데 임대료는 두 배…‘감액 청구권’ 가능할까?”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을 두어

급격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걸어두었지만,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없거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등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안타깝게도 상가 임대료 인상률 5%의 제한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KBS 9시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고 있으나,

이 와중에 오히려 임대료를 더 올리는 건물주도 있어서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사실상 실제로 행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20년 간 동물병원 운영했던 김 모 씨는

월세 270만원 씩을 냈으나 지난해 말, 4월부터는

임대료를 두 배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임대료를 인상해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요?


현행법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될 경우 월세나 보증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감액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임대료 조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원이 관련 청구를 받아들였던 경우는

IMF 당시 한 건뿐이었습니다.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재판부에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

“최초 계약 시와 비교했을 때 감액해야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뉴스 기사 전문 보기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1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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