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7. (화) KBS 1TV 뉴스9
“매출 줄었는데 임대료는 두 배…‘감액 청구권’ 가능할까?”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을 두어
급격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걸어두었지만,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없거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등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안타깝게도 상가 임대료 인상률 5%의 제한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KBS 9시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고 있으나,
이 와중에 오히려 임대료를 더 올리는 건물주도 있어서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사실상 실제로 행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20년 간 동물병원 운영했던 김 모 씨는
월세 270만원 씩을 냈으나 지난해 말, 4월부터는
임대료를 두 배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임대료를 인상해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요?
현행법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될 경우 월세나 보증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감액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임대료 조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원이 관련 청구를 받아들였던 경우는
IMF 당시 한 건뿐이었습니다.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재판부에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
“최초 계약 시와 비교했을 때 감액해야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뉴스 기사 전문 보기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19753
2020.4.7. (화) KBS 1TV 뉴스9
“매출 줄었는데 임대료는 두 배…‘감액 청구권’ 가능할까?”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을 두어
급격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걸어두었지만,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없거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등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안타깝게도 상가 임대료 인상률 5%의 제한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KBS 9시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고 있으나,
이 와중에 오히려 임대료를 더 올리는 건물주도 있어서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사실상 실제로 행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20년 간 동물병원 운영했던 김 모 씨는
월세 270만원 씩을 냈으나 지난해 말, 4월부터는
임대료를 두 배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임대료를 인상해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요?
현행법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될 경우 월세나 보증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감액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임대료 조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원이 관련 청구를 받아들였던 경우는
IMF 당시 한 건뿐이었습니다.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재판부에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
“최초 계약 시와 비교했을 때 감액해야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뉴스 기사 전문 보기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1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