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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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코로나에 병원 폐업...약국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

2022-01-25

코로나에 병원 폐업...약국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 


  • [약담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약국 피해 방지법 소개
  • 코로나19로 병의원 폐업· 이전 증가 추세
  • 약국, 권리금 회수 우려...임대료 감액 청구 고민도

  • 기자명 김지은  / 
  •  입력 2022.1.25 12:0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겪는 법률, 세무, 경영 고충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드림팀이 뭉쳤습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코너에서 활동 중인 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 휴베이스 황태윤 전무가 찾아 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약담소(약국상담소)'를 통해 약사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약담소 첫번째 시간에는 병·의원 이전이나 폐업의 직접적 경영 타격을 입은 약국의 피해 보전 여부와 방안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병·의원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인근 약국들의 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감액 청구나 권리금 보전 등을 우려하는 약사님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이 약사님들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Q. 2년 8개월 전 3년 계약으로 약국을 임차해 약국 운영중입니다. 코로나로 3층 소아과가 폐업하고 2층 이비인후과는 처방 건수가 줄어 약국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재계약 시점에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이 들어올 경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4월까지 어떤 업종이든 계약이 안돼 약국 자리가 공실이 될 경우 권리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A. 다른 업종이 들어오고 신규 임차인이 바닥 권리금을 줄 의향이 있다면 회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신규 임차인을 못 찾는 경우 이 사건에서는 건물주의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금 회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는 기본적으로 제3자(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에도 건물주의 거부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건은 약국으로 들어올 임차인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발생한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대한 권리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미 공실이 된 후,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 건물주가 다시 약국으로 임대를 해도 임차인이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2021년 1월 18일 약국을 인수받으면서 권리금 3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폐업으로 약국을 폐업하게 됐는데 권리금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별도 회수 조건이 명시돼있지 않다면, 권리금의 일부라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A. 계약서에 병원의 폐업 등에 관한 문구가 기재돼 있거나 계약과정에서 상대방이 병원이 1년 내 폐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돌려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 약국을 인수하면서 병원이 1~2개월 뒤에 폐업해 낭패를 겪는 경우,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분쟁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년 혹은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만약 이 기간 내 병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권리금을 돌려받는다는 약정을 미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인근 병원의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약국의 상당한 매출 타격이 예상됩니다. 약국 독점자리로 주변 시세 대비 훨씬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A. 임대차계약서 상 병원 이전 시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문구가 없었다면, 병원의 이전만으로는 차임감액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중 병원의 조제건수가 몇 건 이하일 경우 월차임을 지원 받거나 감면 받고, 몇 건 이상일 경우 약속된 월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상 해당 약정이 유효해서 월차임 지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미리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이렇게 계약서에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 관련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작성 전 전문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감소가 발생했고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임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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