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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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대형마트 폐점 날벼락 맞은 약국, 합의금 받은 사연”

2021-12-10

대형마트 폐점 날벼락 맞은 약국, 합의금 받은 사연


  • 마트 폐점 조치로 입점된 약국에 계약 해지 통보
  • 대형 마트 '대규모점포' 해당...권리금 주장 불가
  • 약사, 계약갱신요구권 주장으로 명도합의금 수령
  • 기자명 김지은  / 
  •  입력 2021.12.10 12:1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마트 폐점으로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약사가 마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결국 보상을 받아냈다. 마트는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만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 서울)]은 7일 마트 약국을 운영 중이던 A약사가 최근 마트의 폐점 결정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대응해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5년 대형 마트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두차례에 걸쳐 마트 측과 임대차 연장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경 해당 마트의 폐점이 결정되고, B건설사 측이 신축 건물을 세우기 위해 마트 건물을 매입하면서 향후 약국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실제 임대인인 대형 마트 측은 A약사에게 마트가 위치한 토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임차인인 A약사 측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다.

약사는 법적 대응을 위해 자문을 구했고, 법률 대리인은 A약사의 상황을 고려한 법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대형 마트의 경우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에 의해 일반적인 권리금 주장이 불가하다. 마트 내 점포를 입점했던 약사 측의 권리금 주장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 측은 약사가 계약 해지를 거부할 경우 대형 마트 측이 약사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것을 대비해 임차인인 약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라 임차인인 약사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의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법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며 명도합의금(보상금)을 수령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

대형 마트 측도 임차인인 약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약사 측과의 계약 갱신 불가 통보를 하는가 하면, 1000만원대 보상금을 제시하며 약국 점포를 명도하지 않으면 건물 매매계약의 위약금 등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A약사 측 법률 대리인은 마트와 마트 자리를 매입한 건설사에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보상 의사가 있다면 약국의 객관적 매출 자료 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마트 측은 A약사에게 상가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A약사 측은 명도소송 조정 과정에서 마트 측과의 합의를 진행해 결국 요구했던 금액보다 높은 액수인 1억 6000만원의 보상금과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형상가 내 약국, 권리금 회수·계약갱신권 ‘꼼꼼히’ 따져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상가 건물이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여기서 대규모 점포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중 몇몇 대규모 점포의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권리금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제외로 규정돼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유무를 따져 갱신을 요청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 주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내 약국 등 대규모 점포 일부를 임대하는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 요구만 가능한 한정적 대응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합의를 잘할 수 있는 요령은 우선 임대인 측 요구를 무작정 따르지 않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합의 과정에서 영업기간을 최대한 보장받거나, 명도 합의금 등 보상을 수령하는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겠단 뉘앙스를 보이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기 마련인데, 이 경우 임대인 측이 돌연 태세를 바꿔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대인 요구가 적절한지 검토하면서 약국에 대한 자료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할 지 상황마다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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