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선풍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창업 아이템이 있다. 바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인데, 각 동네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가까운 장소에만 해도 여러 개 운영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간판과는 달리 막상 점포에 들어가 보면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각종 잡화와 식료품 등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분양되는 상가를 보면 동일 상가 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권을 부여해 독점권이 있는 점포에서만 특정 업종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편의점 업주들은 반발하기 시작했다. 명목상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고 운영되지만, 결국 편의점의 매출 상당부분은 아이스크림, 과자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품목을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인해 독점권과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는 사건이 쏟아졌는데, 과연 법원은 두 점포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편의점의 매출은 대부분 과자, 아이스크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거의 유사하고, 영업 내용이나 방식이 실질적으로 매우 비슷하다는 점, 인근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종업종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상가, 부동산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의 해당 판결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도 아이스크림 할인점주를 상대로 편의점주가 내는 영업금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몇 주 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후 결정을 이끌어낸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신청했던 취지 그대로 재판부로부터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영업금지를 결정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만, 단순히 품목이 같고 위치가 인접하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대법원은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유사 업종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 법률, 영업 내용과 방식 등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같은 음, 식료품을 판매하고 가깝다는 것만을 들어 영업금지를 청구한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부터 각종 증거 자료, 법리적인 구성 등을 토대로 전문적인 수준을 보여야 법원은 상대와 나의 업종 상 유사성을 인정해줄 것이다. 상대방이 업종제한을 위반해 영업, 재산 상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실제 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 독점권 침해 인정...영업금지가처분 인용
몇 년 전부터 선풍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창업 아이템이 있다. 바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인데, 각 동네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가까운 장소에만 해도 여러 개 운영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간판과는 달리 막상 점포에 들어가 보면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각종 잡화와 식료품 등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분양되는 상가를 보면 동일 상가 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권을 부여해 독점권이 있는 점포에서만 특정 업종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편의점 업주들은 반발하기 시작했다. 명목상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고 운영되지만, 결국 편의점의 매출 상당부분은 아이스크림, 과자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품목을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인해 독점권과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는 사건이 쏟아졌는데, 과연 법원은 두 점포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편의점의 매출은 대부분 과자, 아이스크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거의 유사하고, 영업 내용이나 방식이 실질적으로 매우 비슷하다는 점, 인근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종업종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상가, 부동산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의 해당 판결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도 아이스크림 할인점주를 상대로 편의점주가 내는 영업금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몇 주 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후 결정을 이끌어낸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신청했던 취지 그대로 재판부로부터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한 영업금지를 결정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만, 단순히 품목이 같고 위치가 인접하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대법원은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유사 업종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 법률, 영업 내용과 방식 등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같은 음, 식료품을 판매하고 가깝다는 것만을 들어 영업금지를 청구한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부터 각종 증거 자료, 법리적인 구성 등을 토대로 전문적인 수준을 보여야 법원은 상대와 나의 업종 상 유사성을 인정해줄 것이다. 상대방이 업종제한을 위반해 영업, 재산 상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실제 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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