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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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전매확약’ 사기 당해…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

2024-03-11

'전매확약' 사기 당해…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


  • 분양사 측의 기망행위 있었다면 중도금 이후로도 계약 취소 가능
  • 기자명 김재윤  / 
  •  입력 2024.3.11 10:55




“분양권 전매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끊임없는 요즘이다. 여기서 ‘분양권’이란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격 및 권리를 뜻하며, ‘전매’는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한다. 즉, 분양권 전매는 직접 계약을 체결해 얻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사에게 ‘전매’는 수분양자를 모을 때 아주 좋은 미끼다. 지금 거래한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을 붙여 더 비싸게 되팔아주겠다는 또는 시세차익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은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 전매가 이루어질 기색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분양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양계약해제의 원칙을 간단히 먼저 짚고 넘어가자. 기본적으로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일 뿐이어도 가능하다. 물론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정도의 책임은 뒤따른다. 그런데 중도금이 진행된 이후로는 이처럼 일방적인 이유로 해제하기 어렵다. 이 단계에서는 분양업체 측의 협조가 필수인데, 그들의 동의를 받아내어 분양계약을 해지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정리하자면, 시간이 흘러 대금납입 절차가 진행될수록 분양계약해지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간다. 만약 아직 계약금도 전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의 해결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해 대금반환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전매 사기를 당했다면, 앞서 언급한 원칙과는 상황이 달라진다. 전매를 확약 받았는데, 전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분양사 측의 사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중도금 이후로도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불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미 지불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행사나 시행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심사숙고를 할 수 없도록 압박을 했거나 약정서 서명 전에 반드시 했어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상가분양사기를 당했을 때 분양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시행사나 대행사 직원이 ‘전매 무조건 이루어진다. 안되면 책임지겠다’와 같은 말을 했다면, 이에 대한 확약서나 녹취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증거가 모두 준비됐다면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종종 그냥 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수분양자들이 있다. 그렇게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단순히 경제적인 사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대응에 나서서, 100%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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