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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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부동산 분양계약해지, 승소 가능성은?”

2024-10-30

부동산 분양계약해지, 승소 가능성은?



  • 기자명 김민혁  / 
  •  입력 2024.10.30 10:56







한번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면 추후 계약해제가 가능할까? 분양계약해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수분양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게다가 언론에서도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하고 있는데, 섣불리 소송부터 제기했다가 오히려 패소 후 상대방의 소송비용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도금과 잔금 그리고 이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계약금까지만 지급된 상태라면 이유 불문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이행의 착수로 간주되어 파기가 어렵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거나 과장 혹은 허위 광고, 기망 행위 등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라면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분양권 계약해제, 취소를 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분양권 계약해제를 구해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명백하게 분양사 측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하자, 사기 등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수분양자 개인 사정으로 해제를 원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수분양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분양계약해지를 구해볼만한 법리적인 근거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때 제기하게 되는 게 계약취소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인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부풀려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거나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하는 이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분양계약 체결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른 투자’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에 분양권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을 원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와 논리가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 로펌이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거나 계약 해제·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집단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정부터 계약내용 등 세부적인 상황을 전문변호사에게 판단을 받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부터 해제를 주장해볼만한 근거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무리한 소송은 오히려 수분양자의 경제적 손실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책임져야 되며, 지급하지 못한 잔금 혹은 위약금 등 수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되니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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