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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계약기간 연장)

2022-12-07

*임대차 계약마다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성공사례는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세요.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인 L씨

- 지   역 : 경기도 이천

- 업   종 : 주점

- 임대차기간 : 2017년 4월 ~ 2023년 4월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2년 8월, 임차인 L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 당한 직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2년 8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L씨 '건물인도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2년 12월 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임차인 L씨 명도소송 전부승소 판결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및 계약 기간 연장 성공) 

 




▲ 의뢰인(임차인 L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일부

(2개 호실 계약했으나 임대차 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로 인정 받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 2022.8. 임대인 L씨 명도소송 제기

(원칙적으로 코로나 특례기간 연체는 3기 연체로 체크하지 않음

그러나 특례기간 포함해 3기 연체가 발생하자 임대인 L씨는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 제기)


▲ 2022.12.7. 임차인 L씨 승소. 계약기간 연장

(상대방이 소송 비용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소)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건물주 L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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