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전문

제소전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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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상가임대차 '보험'과 같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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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능·업계 최소 비용

상가 제소전화해 신청 대행료

(부가세 10% 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

-피신청인의 소송위임장 공증 필수-


70만원


법원 접수 후 약 6개월 내외



서울동부지방법원 진행

-가장 합리적인 진행, 추천!-


90만원


법원 접수 후 약 6~8개월 내외



지방소재법원 진행

-빠른 화해 성립이 필요할 때-


200만원


법원 접수 후 약 2~3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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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대인·임차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임사무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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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변호사가 신청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원 납부비용(인지액, 송달료)은 별도입니다.

    - 인지액 : 임대차 물건지에 따라 별도 계산

    - 송달료 : 당사자 수 X 20,800원

      (2인 : 41,600원 / 3인 : 62,400원  등)

※ 최근 제소 전 화해 사건의 증가로 서울소재 법원의 경우, 화해 성립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선임료는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 비용과 절차 안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 서류가 복잡한 건 아닐까?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합니다.

☞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임대인, 피신청인은 임차인입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소송위임장 및 관할합의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소송위임장과 관할합의서는 본 사무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송위임장에 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운 분들은 다른 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 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받더라도, 추후 강제집행이 필요할 경우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는 본 사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가 제소전화해 진행 절차

[의뢰인] 문의

[사무소] 안내

[의뢰인] 비용 입금

[사무소] 소송위임장 및 관할할합의서

양식제공

[의뢰인] 준비된 서류를 사무소에 발송

[사무소] 화해조항 작성

[의뢰인] 화해조항 확인

[사무소] 법원에 접수

[사무소] 화해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화해성립

[의뢰인] 화해결정문을 의뢰인에게 발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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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비용이 맞나요?


네. 임대인, 임차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임사무 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입니다.


※ 각 변호사가 신청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원 납부비용(인지액, 송달료)은 별도입니다.

    - 인지액 : 임대차 물건지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 송달료 : 당사자 수 X 20,800원

      (2인 : 41,600원 / 3인 : 62,400원 / 4인 : 83,200원 등)

※ 최근 제소 전 화해 사건의 증가로 서울소재 법원의 경우, 화해 성립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선임료는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 비용과 절차 안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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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임대인, 피신청인은 임차인입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소송위임장 및 관할합의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소송위임장과 관할합의서는 본 사무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송위임장에 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운 분들은 다른 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 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받더라도, 추후 강제집행이 필요할 경우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는 본 사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가 제소전화해 진행 절차



[의뢰인] 문의

[사무소] 제소전화해 전담부서 안내

[의뢰인] 비용 입금

[사무소] 소송위임장 및 관할합의서 양식 제공

[의뢰인] 준비된 서류를 사무소에 발송

[사무소] 화해조항 작성

[의뢰인] 화해조항 확인

[사무소] 법원에 접수

[사무소] 화해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화해성립

[사무소] 화해결정문을 의뢰인에게 발송

종결

상가전문 상담안내

 


안내 :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메일 : law1@lawjnk.kr

전화 : 02-549-8577 ㅣ 팩스 : 02-58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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