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전문
제소전 화해조서
임대료 연체, 무단전대 등
악성 임차인을 방지하는
임대인의 상가임대차 '보험'과 같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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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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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능·업계 최소 비용
상가 제소전화해 신청 대행료
(부가세 10% 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
-피신청인의 소송위임장 공증 필수-
70만원
법원 접수 후 약 6개월 내외
서울동부지방법원 진행
-가장 합리적인 진행, 추천!-
90만원
법원 접수 후 약 6~8개월 내외
지방소재법원 진행
-빠른 화해 성립이 필요할 때-
200만원
법원 접수 후 약 2~3개월 내외
정말 이 비용이 맞나요?
네. 임대인·임차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임사무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 맞습니다.
관할 합의를 통해
전국 임대차 제소전화해 진행 가능합니다.
※ 각 변호사가 신청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원 납부비용(인지액, 송달료)은 별도입니다.
- 인지액 : 임대차 물건지에 따라 별도 계산
- 송달료 : 당사자 수 X 20,800원
(2인 : 41,600원 / 3인 : 62,400원 등)
※ 최근 제소 전 화해 사건의 증가로 서울소재 법원의 경우, 화해 성립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선임료는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 비용과 절차 안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 서류가 복잡한 건 아닐까?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합니다.
☞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임대인, 피신청인은 임차인입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소송위임장 및 관할합의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소송위임장과 관할합의서는 본 사무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송위임장에 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운 분들은 다른 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 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받더라도, 추후 강제집행이 필요할 경우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는 본 사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가 제소전화해 진행 절차
[의뢰인] 제소전 화해조서 문의
[J & K] 화해조서 절차 안내
[의뢰인] 대행료 입금
[J & K] 소송위임장 및 관할할합의서
양식제공
[의뢰인] 준비된 서류를 사무소에 발송
[J & K] 제소전 화해조항 작성
[의뢰인] 제소전 화해조항 내용 확인
[J & K] 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 접수
[J & K] 화해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화해성립
[J & K] 화해결정문 의뢰인에게 발송
제소전 화해조서
(상가임대차 전문)
제소전 화해조서
'월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악성 임차인을 방지하는 임대인의 '보험'과 같은 제도'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상가변호사 닷컴」의 제소전 화해 서비스를 업계 최저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상가 법무법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계약 제소전 화해조서를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 비대면 가능, 업계 최저 비용
상가 제소전화해 신청 대행료
(부가세 10% 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
- 피신청인의 소송위임장에 공증 필수 -
70만원
법원 접수 후 약 6개월 내외
서울동부지방법원 진행
- 가장 합리적인 진행, 추천! -
90만원
법원 접수 후 약 6~8개월 내외
지방소재법원 진행
- 빠른 화해 성립이 필요할 때 -
200만원
법원 접수 후 약 2~3개월 내외
"정말 이 비용이 맞나요?"
네, 놀랍게도 임대인, 임차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임사무 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입니다.
※ 각 변호사가 신청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원 납부비용(인지액, 송달료)은 별도입니다.
- 인지액 : 임대차 물건지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 송달료 : 당사자 수 X 20,800원
(2인 : 41,600원 / 3인 : 62,400원 / 4인 : 83,200원 등)
※ 최근 제소 전 화해 사건의 증가로 서울소재 법원의 경우, 화해 성립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선임료는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 비용과 절차 안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 서류가 복잡한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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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임대인, 피신청인은 임차인입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소송위임장 및 관할합의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소송위임장과 관할합의서는 본 사무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송위임장에 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운 분들은 다른 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 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받더라도, 추후 강제집행이 필요할 경우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는 본 사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