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변호사가 신청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원 납부비용(인지액, 송달료)은 별도입니다.
- 인지액 : 임대차 물건지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 송달료 : 당사자 수 X 20,800원
(2인 : 41,600원 / 3인 : 62,400원 / 4인 : 83,200원 등)
※ 최근 제소 전 화해 사건의 증가로 서울소재 법원의 경우, 화해 성립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선임료는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 비용과 절차 안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