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대상자(임차인 등)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소유자(임대인)가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 소유자에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우 치밀한 전략과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절차 상 미흡함이 있거나 실수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