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2015. 5. 13.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관행과 법률에 대한 재고(再考) 및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저한 법률적 준비를 통해 자신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초기 법률준비부터 계획, 협의,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원하신다면,

「상가변호사 닷컴」의 고문변호사 업무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수임 시, 제공해 드리는 업무


01.
 전담 고문변호사 배정 
02.
 임대차 관리 (계약갱신 등) 
03.
 임대차 법률자문 (임대료, 권리금문제 등) 
04.
 분쟁 개입 (상대방에 대한 법적고지 및 협의대행) 
05.
 권리금회수(임차인) 및 명도(임대인) 법률컨설팅 
06.
 관련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1건 포함 
07.
 상기 업무, 최장 5년간 제공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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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선임시, 사건 진행과정

사건 정밀 검토 및 법률전략수립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법적조치, 증거확보

상대방 대응별 법적판단 및 필요조치

상대방과 협의 및 증거확보 동시진행

상황에 따른 진행방향 자문

합의(종결)

소송제기

소송중 조정

조정 화해

소송 판결


1. 본 법무법인의 '(법적) 권리금 회수시 자문서'

'권리금 계약서 예문' 등을 참고하여,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체결


2.임대인 관련 사유로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증거 다수확보


압도적인 경험의 전문가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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