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2018.1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간 계약갱신요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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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상가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간 계약갱신요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관행과 법률에 대한 재고 및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저한 법률적 준비를 통해 자신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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